행정해석2017.12.20
고용서비스정책과-6978
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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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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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정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동 호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란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며, 우정현업, 토건, 선박, 방호, 청소원, 타자원 등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한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직업상담원의 자격증 교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경력이나 자격증 확인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관리대장 등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고용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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