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2.15
고용서비스정책과-6868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도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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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이 중복 시 겸직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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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이 중복 시 겸직이 가능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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