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01
고용서비스정책과-6853
법인의 임원 전체가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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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법인의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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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이사만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법인의 임원 전체가 경영할 수 없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법인 대표자 및 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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