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18
고용서비스정책과-6728
국외 유료직업소개 요금의 구체적 한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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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의 법정 수수료 및 위반 시 처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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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의 법정 수수료 및 위반 시 처분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유료직업소개의 구체적 소개요금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I-제1호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고, I-제2호에 따라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I-제3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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