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10
고용서비스정책과-65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사무실을 다른 사업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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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시설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업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공유 오피스를 임대할 경우 전용공간 3제곱미터에 공유 공간 7제곱미터라도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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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시설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업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공유 오피스를 임대할 경우 전용공간 3제곱미터에 공유 공간 7제곱미터라도 등록이 가능한지 【회 시】 ❑ 2018.10.18.자로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이며, 기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독립구조화 의무”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독립구조화 의무 삭제”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8.10.18. 이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용공간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무실을 갖추되, 주변과 독립되는 구조화작업(가벽설치 등)은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중 공인중개업과 사업을 같이 하더라도 직업소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 1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며, 10제곱미터의 면적에는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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