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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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기재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구인자가 제시한 그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동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되었다면,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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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기재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구인자가 제시한 그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동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되었다면,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각호로 정하고 있으며,
-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제2호는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과 연락처(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구인자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구직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제한하고 이러한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직자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령에서 비록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구인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에 부수되는 여러 확인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수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취지가 없었다면 신원을 확실히 하라는 규정을 명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인자가 제시한대로 구인정보를 게재한 경우, 사후 구인정보의 업체명과 연락처가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 법 제25조 및 이 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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