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29
고용서비스정책과-6294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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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월 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치 회비를 받을 수도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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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월 단위로만 회비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치 회비를 받을 수도 있는지 【회 시】 ❑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는 회비의 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비를 반드시 월납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회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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