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30
고용서비스정책과-629
유료직업소개사업 정지 시 소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영위할 수 없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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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간병인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업정지 기간 중 병원과의 계약에 따른 간병인 관리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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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간병인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업정지 기간 중 병원과의 계약에 따른 간병인 관리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정의)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5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 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제1항에서는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의 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다시 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유료로 알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 질의의 사례에서 사업정지 기간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한 업무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고용계약 성립을 위한 알선에 해당하는 사업행위가 아니고, 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사업정지 이전부터 구인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기 소개한 인력의 관리서비스 업무를 지속한 것이라면, 이는 이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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