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16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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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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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중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으로서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사업장의 임신기 12주~36주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정도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 지원가능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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