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인력풀 구성 및 중개 행위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A광역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재단을 선정하여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하고, 단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재단을 통해 인력풀 내의 강사를 배정하는 것이 직업안정법령에 위반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A광역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재단을 선정하여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하고, 단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재단을 통해 인력풀 내의 강사를 배정하는 것이 직업안정법령에 위반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직업소개를 무료 또는 유료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특정재단이 특정학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서 강사를 모집하여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방과후학교 강사가 특정학교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