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21
고용서비스정책과-5872
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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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할 경우 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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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할 경우 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개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그 임원이나 종사자가 다른 직업소개사업소(법인 및 개인 모두 포함)의 대표자, 임원,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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