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08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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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5층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4층이 무허가증축으로 인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동일 건물 9층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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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5층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4층이 무허가증축으로 인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동일 건물 9층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는 법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의 “사무실”은 구(舊)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과 제14호 업무시설의 나목의 “사무소”에 해당(’07년 건설교통부 행정해석에 의거)합니다. ❑ 다만,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기준으로 볼 때 위 기준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의 사무소”,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의 사무소” 및 ”제14호(업무시설)의 나목 1) 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 9층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파견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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