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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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준수사항은 구인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별도로 확인할 책임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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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준수사항은 구인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별도로 확인할 책임이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정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매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관련 구인광고 등 위법한 직업정보를 게재한 사업상 운영책임을 부과한 것인바,
- 구인자 스스로 허위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정보제공 매체에 이러한 위법한 직업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살피는 의무의 책임은 구인자가 아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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