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4
고용서비스정책과-5716
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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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흥주점 영업자의 허락을 받고 당 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을 모집·공급·관리하는 매니저들의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 무허가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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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흥주점 영업자의 허락을 받고 당 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을 모집·공급·관리하는 매니저들의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 무허가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허가대상이 되는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 제7호에 따라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내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질의에서 언급된 ‘매니저’가 유흥주점과의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업주의 지시를 받아 접객원을 모집하여 사용하였다면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반면, 매니저가 유흥주점의 종사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스스로 접객원을 모집하여 유흥주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모집한 접객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매니저’가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매니저가 접객원을 모집하여 유흥주점에 단순 알선하여 주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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