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2.05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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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전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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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전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폐업신고 이후 해산하였다면 법인을 상대로 형사처벌 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범죄사실을 인지한 관할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에 즉시 당사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10.26.),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2012.12.05.) 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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