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21
고용서비스정책과-529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 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제안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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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 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제안(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 및 정규직 취업 시 선불금을 수령하고 현장에서 용역업체 소개로 온 사람을 무시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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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9조 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일용용접공 알선업무를 전국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 과 관련,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소개업무를 인위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일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족한 공공 인프라의 보완차원에서 민감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ㆍ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요금액의 40%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1항 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만일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 구직자로부터 요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관할 시ㆍ균ㆍ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