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31
고용서비스정책과-5281
직업소개소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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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업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문시키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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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목 (21)란에는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서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가 소개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업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페문시키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는
- 해당사업장의 폐업여부 등 소개사업 운영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폐지신고를 하도록 안내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내용을 예고 후 상기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