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1
고용서비스정책과-5197
군인의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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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상담원 자격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상 행정 분야 근무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직업상담원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행정분야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상담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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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상담원 자격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상 행정 분야 근무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직업상담원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행정분야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상담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행정 분야’라 함은 행정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군인(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달리 청소원·타자원·수도검침원·자동차운전원·수위 등 단순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군인의 경우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병적증명서, 군인사기록카드 등의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으로 확인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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