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08
고용서비스정책과-5130
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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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토목공사와 시설물유지관리의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일부는 사무실로도 신고 되어 있으며, 구내식당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설로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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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토목공사와 시설물유지관리의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일부는 사무실로도 신고 되어 있으며, 구내식당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설로 가능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 이때의 사무실은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권 확보가 가능한 「건축법」 상 적법하게 축조된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특별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존치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으로 그 설치목적이 이미 건축 또는 축조 전에 따로 정해진 것인바, 이러한 일시적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가설건축물 중 일부 용도가 사무실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목 및 구조물 축조공사와 시설물유지관리 등의 주된 사업 목적에 부수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상 구내식당 영업등록에 필요한 시설요건은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요건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들이 가설건축물이 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근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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