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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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 관련 자격이 없는 A가 A의 처(소장)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구인자 ‧ 구직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 직업소개를 하고, 근로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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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해당 직업소개소와 A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발 및 해당 직업소개소 및 남편 A에 대하여 등록관청에 해당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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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결과 근로계약서상 해당 직업소개소장의 서명날인이 없었으며, 다만 해당 직업소개소의 명칭과 A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음. 현지 출장 결과 사무실 무단 이전상태로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송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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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견제출사항으로 사무실 무단 이전에 대한 사항만 인정한 사항으로 사무실 무단이전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3월)에 따른 처분통지를 하였음 가. 해당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사업정지 3월)외에 관련법상 처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지?
나. 등록관청에서 직업소개소의 명의도용과 관련 해당 직업소개소 남편을 경찰서에 고발처리 해야 하는 건지?
다. 수사기관에 고발처리 후 등록관청에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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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목 (1), (가)에의거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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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직업안정법」제21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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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의거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별표 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목 (3)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소 관련 자격이 없는 A가 처의 직업소개소 명의를 이용하여 직업소개를 했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소의 명의도용과 관련 해당 직업소개소 대표자 남편을 경찰서에 고발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그 상대방도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조사 후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다" 관련 :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이후에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형벌이 선고될 것이며, 귀 기관은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조치는 종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