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05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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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에 지점 추가 등기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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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사업소 추가 설치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시 법인등기부에 지점 추가 등기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의 목적, 임원 등을 통해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법」에 따른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소 또한 법령에 정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점과 구분되는 ‘직업소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에 추가 사업소를 지점으로 등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담당 공무원은 등기되지 않은 사업소의 변경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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