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0.25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가맹사업법에 따른 프랜차이즈도 별개의 직업소개사업자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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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가 단순히 상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인 경우에 프랜차이즈의 상호 등기자와 별개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경우 별개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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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소가 단순히 상호만 계약하여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인 경우에 프랜차이즈의 상호 등기자와 별개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경우 별개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회 시】 ❑ 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한다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직업소개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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