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14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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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도실장이 「직업안정법」 제46조제2항 또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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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도실장이 「직업안정법」 제46조제2항 또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청·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등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영업에 한정되고 유흥주점영업은 자치단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하고, 이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볼 때, 우선 “보도실장”이라는 자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고, 보도실장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득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노래방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노래방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보도실장”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유흥종사자(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였으므로 이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보도실장”이 노래방도우미에 대하여 이들의 자유계약의사를 침해하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하여 노래방에 소개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개인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위법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46조제2항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성매매 행위나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인바,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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