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 2년이상의 경력은 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사자 명부 또는 명부의 증명력과 유사한 정도의 증거자료 제출 등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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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여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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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업상담원으로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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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소개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및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표자라 할 것임. ○ 직업상담원의 경력인정은 등록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종사자 명부에 의하여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경우 명부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어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사자 명부의 증명력과 유사한 정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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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력증명서에 더하여 상담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료라든지 출근부, 상담일지, 임금대장 등 상담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