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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4610 |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 2년이상의 경력은 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사자 명부 또는 명부의 증명력과 유사한 정도의 증거자료 제출 등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