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1.29
고용서비스정책과-4550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행정조치는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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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상담원 등록 전 무등록 직업소개 알선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가,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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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상담원 등록 전 무등록 직업소개 알선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가,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8조(결격사유)제4호다목에서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0조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및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사례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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