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3
고용서비스정책과-443
구인자에게 월 회비 외 소개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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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는 회원제로 회비를 징수하며, 구인자에게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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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는 회원제로 회비를 징수하며, 구인자에게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을 규율하고 있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제3호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구직자가 아닌 구인자에 대해서는 월 회비 한도 외로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위 고시 Ⅰ-제1호 및 Ⅰ-제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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