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3
고용서비스정책과-442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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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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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회 시】 ❑ 헌법 제27조제4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신청서 처리를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위의 등록신청서 처리 후 질의내용의 형이 확정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시고,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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