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27
고용서비스정책과-4405
온라인에서 다른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링크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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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이용자가 직업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제3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나 제3자의 웹페이지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 관련 정보의 일부가 검색결과로 보일 경우, A사를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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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이용자가 직업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제3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나 제3자의 웹페이지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 관련 정보의 일부가 검색결과로 보일 경우, A사를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8호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이 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구인이나 구직 정보와 같은 직업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에서 A사가 직접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하이퍼링크나 제3자의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직업정보의 일부가 검색되도록 안내(반드시 직업정보의 출처를 명시할 것)하는 것에 그친다면 A사는 직업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아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타 업체를 안내 또는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조에서 말하는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란 병렬 또는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타 정보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비중이 낮은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보도, 상품 등)에 종속적으로 포함되어 직업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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