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3
고용서비스정책과-439
설립 자본금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이후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자본금을 5백만원으로 축소한 경우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자본금을 법인 설립 시처럼 5천만원으로 환원하라는 행정지도를 할 경우 적합한 유예기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자본금을 5백만원으로 축소한 경우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자본금을 법인 설립 시처럼 5천만원으로 환원하라는 행정지도를 할 경우 적합한 유예기간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의 행정처분(1차 경고처분)과 함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행정지도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에서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