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무 경력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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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건설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연수 계산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1일 근무일 수를 1개월로 산정하여 2년은 504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인정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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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건설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연수 계산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1일 근무일 수를 1개월로 산정하여 2년은 504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인정이 가능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정하고 그 중 하나로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바,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 직종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고자 한다면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 연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업안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에서 언급한 2년 이상의 경력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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