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25
고용서비스정책과-4274
방송제작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통해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직자의 구체적인 보조출연 일정이 확정된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국내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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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업체의 개요
- 방송 스텝 및 보조출연자를 모집.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보조출연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사무실에 내방하여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작성, 보조출연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한 후 회원등록비로 3만원을 징수한 후 그 다음날 보조출연자로 출연시킴
- 등록한 회원이 계속하여 보조출연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관리하여 출연시키며, 회원등록비 외에 이후 추가로 징수하는 금원은 없음
○ 질의의 요지
-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부터 보조출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보조출연자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국내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상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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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에 첨부하신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인 바, 위 계약서 작성으로는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인자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은 구직자의 구체적인 보조출연 일정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임. ○ 보조출연자는 한 방송제작사 등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일용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내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