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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4274 | 방송제작 보조출연자 업무 계약서를 통해 알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구직자의 구체적인 보조출연 일정이 확정된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국내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