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종사자 교육강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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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강사 Pool 제 구성과 그 구성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나. 강사의 자격과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전문 강사라면 최고의 석학인 석ㆍ박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강사가 직업소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라. 직업윤리의식 과목의 인터넷 on-line교육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집합교육으로 대체해야 함 마. 교육 참여자에게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 바. 민간 직업소개사업 분야를 육성ㆍ지원하고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와 정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교육을 실시하던가 사업전문분야인 직업소개사업자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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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나, 다" 관련 ○ 우리부에서는 '09년 직업소개종사자교육훈련 실시계획상 강사는 교과목 별로 지역의 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위조로 수탁기관에서 강사풀을 구성 활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09.1월 시ㆍ군ㆍ구 및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강사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받은 바 있으며, 동 추천을 받은 강사후보자는 강사풀에 포함하도록 위탁계약 조건을 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로 규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교육 수탁기관에서 직업소개종사자교육과목인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등 강사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인 경우 강사로 출강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사항 라" 관련 ○ 직업소개사업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연간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잇고, '08년 소개사업종사자 교육실시 후 설문조사결과 교육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 집합 및 사이버교육 병행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전체 교육시간 범위내에서 집합교육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한 결과, 직업윤리의식과목을 on-line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On-line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후 집합교육으로의 대체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마" 관련 ○ 직업소개종사자교육을 이수한 직업소개사업자는 분기 1회에 한해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 시행하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시행에 있어 사업 평가항목에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 교육의 특성상 직업소개소종사자의 자발적인 차여가 중요하다 할 것인 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 참여자에게 1년간 정기점검을 면제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바" 관련 ○ '08년도에는 동 교육을 고용지원셑너에서 수행하였으나,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09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탁교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도 직업소개사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사업 공개입찰방식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으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를 포함 어느 업체라도 동 교육사업의 수탁을 희망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