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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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유료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등록된 甲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A유료 직업소개소를 경영해 오다가, 갑자기 A유료 직업소개소를 폐업신고하고 곧바로 신설 등록된 B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 A직업소개소의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근거하여 B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 甲에 대하여 그 밖에 다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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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유료 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등록된 甲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A유료 직업소개소를 경영해 오다가, 갑자기 A유료 직업소개소를 폐업신고하고 곧바로 신설 등록된 B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 A직업소개소의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근거하여 B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 甲에 대하여 그 밖에 다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의2는 폐업신고를 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재신고·재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A와 B의 직업소개사업소는 등록한 사업자가 상이하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종사자 甲이 「직업안정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A유료직업소개사업 종자사 재직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상대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B유료직업소개소 등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로 고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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