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22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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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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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선급금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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