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1.11
고용서비스정책과-4040
직업안정법 관련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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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가(2004.10.042009.01.13)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직업안정법위반 벌금형 선고-2005.02.15, 벌금형 확정 - 2005.03.12,벌금 납부 -2005.05.17)받았지만 업소에 계속 근무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2004.10.042009.01.13)전체를 총 근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경력이 인정된다면 인정가능 기간 및 경력 월 문의
- 갑설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을 ㅗ채용(2004.10.04)되어 근무하던 자가 범죄사실(무신고무료직업소개소영업행위,2004.04.29)로 인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2005.02.15),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등록관청으로부터 근무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등이 없었기에 귀 업소에 게속 근무해도 되는 줄 알고 근무한 것이므로 본인이 근무한 기간 전체(2004.10.04~2009.01.13)를 경력으로 인정함이 타당
- 을설 :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고일(2005.02.15)로부터 자격 없는 상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하여 경력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
- 해당 구(대구광역시 동구) 의견 :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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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