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30
고용서비스정책과-3954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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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전하려는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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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가 이전하려는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 이때의 “사무실”은 구(舊)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과 제14호 업무시설의 나목의 “사무소”에 해당(’07년 건설교통부 행정해석에 의거)합니다. ❑ 다만,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기준으로 볼 때 위 기준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의 사무소”,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의 사무소” 및 ”제14호(업무시설)의 나목 1) 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에서 언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적합한 “사무소”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과 같은 건축물 용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위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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