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3개월분 범위에서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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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문 1: 회원제로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첫 달에 2월분 회비 70,000원을 받고, 두번째 달부터 월 35,000원을 받는 경우 소개요금징수에 관한 질의회시인 "고관68460-244, 98.4.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월분 범위에서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에 위배하는 것인지
□ 질문 2: 구인회원에 대하여 "1인 1구좌" 형태로 1구좌 당 10만원 가량을 징수하여 1구좌에 1일 1명을 알선하고, 1일에 동시에 수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추가 회원권을 요구하거나 추가인원의 일당 인건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0원을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 별도 약정에 따라 3개월분 회비 범위에서 구좌수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문 3: 질문 2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환불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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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에 관하여
○ 적시하신 질의회시 "고관68460-244, 98.4.13"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월회비를 35,000원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달 징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분의 범위에서 일시납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2개월분인 70,000원을 징수하고 나면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은 첫 달에 2개월분 회비 70,000원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달에 35,000원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상 월 회비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됩니다.
□ 질문 2에 관하여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규정된 회원제의 구체적인 내용(월 소개횟수, 구인자 1인에 대한 1일 소개 구직자 수 등)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위 고시에'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구인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 당시 약정에 추가하여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월 회비 이외에도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의'1인 1구좌'회원권의 운영기간이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부고시의 월 회비 한도인 3만5천원을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위 회원권을 3월분 회비를 일시납 받은 것으로 보고, 3개월 동안 약정에 따라 1일 1명의 일용직을 알선하되, 1일 소개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소개인원에 대한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 때 추가 소개요금은 동 고시 제1호에 따라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입니다.
□ 질문 3에 관하여
○ 소개요금에 대한 분쟁이나 환불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부분으로서 민사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