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및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진 않은 상태가 무등록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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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여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할 때까지 기간동안 무등록상태에서 영업한 사실로 2009년 7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개인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사업자 신규등록 처리기간 동안 영업하는 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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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상법상 회사일 것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따라서 비록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가 1인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업안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할 것이어서, 이사가 1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다목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업안정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임.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까지의 기간 동안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로서 이 때도 무등록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2009년 7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어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현재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항 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 "질의 다" 관련 :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서 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업자임.
○ 따라서 기존에 개인사업자였던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해야 할 것임.
○ 다만, 폐업신고서와 신규등록신청서는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폐업신고와 신규등록업무의 처리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폐업신고가 수리된 후 신규등록 완료시까지 기간에는 무등록상태이므로, 이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으로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