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8
고용서비스정책과-387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 규제 완화 제안 및 겸업금지 조항의 완화 제안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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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종사자만 규제하도록 제안 ○ "질의사항 나" : 겸업금지 조항의 완화 제안(겸업에 따른 규제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불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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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등 일정자격소지자, 직업소개소 직업상담 관련 업무담당자, 노동조합업무 전담자, 사업체 노무관리업무 전담자, 공무원, 교원 등으로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업무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또는 공공성,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사자의 자격요건만 규제하고, 대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 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특별히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겸업금지와는 무관한 조문으로,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공간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