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관련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사항 가" : 직업소개소와 일용직근로자간의 채용계약, 직업소개소와 건설회사간 근로자공급계약 여부를 확인한 바, 계약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구인요청에 의해 근로자를 소개한 경우 직업소개소의 건설근로자 임금 대납 및 소개요금을 정산지급 받고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장부 대신 사인지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저촉 여부 및 처벌 가능 여부
○ "질의 사항 나"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건설회사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건설회사가 직업소개소에게 임금 정산 시(일한 후 2~3달 후) 근로자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청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건설회사 처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6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등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하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비치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는 동조 제2호의 구인표, 제4호의 구직표, 제7호의 근로계약서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당해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ㆍ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위반 여부를 파악 조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사항 나"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109조에는 임금직접불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기관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설분야에서의 대불제도는 오랜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원칙적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