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7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무직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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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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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므로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정무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