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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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선소 협력업체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 갑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 의하면"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
○ 을설: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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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최대 등록취소처분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 제6호 단서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직자에 대한 탐색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을 받으면 고용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알선을 하고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에 직업소개가 완료되어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소개요금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 귀 청의 갑설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