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30
고용서비스정책과-3712
해외에 소재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고자 그 학력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호에 따른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됨에 있어, 해외 소재 대학교의 학위를 근거로 국내 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해외에 소재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고자 그 학력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