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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712 | 해외에 소재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고자 그 학력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