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고용서비스정책과-3697
대학생이 학업 외 부수적으로 과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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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대학 재학 중인 신고인이 가족 생활공간인 주거지 아파트 내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도 없이 혼자서 용돈, 장학금을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외정보를 제공하는 해당 직업정보 및 대상사업이 직업안정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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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23조에서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7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귀관서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대학생이 학업외 부수적으로 과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에 합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