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료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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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로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행정사는 겸업이 가능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업종도 아니며, 직업소개사업이나 행정사업은 일정하게 손님이 있지도, 고정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업종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에 비하여 비효율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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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해당 유료직업소개소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업 만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기준등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