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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675 | 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위탁사업자의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