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위탁사업자의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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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공익단체로 보아 관장을 대표자로 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ㅇ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함)은 2008.9월「사회복지법인 홍길동 복지재단」(이하'홍길동'이라 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홍길동에서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 ㅇㅇ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종합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하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복지관을 직업안정법에 의한 공익단체로 보아 관장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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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길동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곳은 ㅇㅇ시이고, 복지관은 ㅇㅇ시의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영조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는 바,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탁사업자인 홍길동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 할 것임.
- 이 때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식에는 복지관에서 직업소개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명을 '홍길동(복지관)'과 같이 하고, 직업소개분야 대표자로는 복지관장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