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21
고용서비스정책과-3638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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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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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입니다.
- 따라서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때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와 관련되는 단체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통상 자활공동체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한다고 볼 때, 비록 그 구성원이 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단체의 목적이 구성원의 수익증대이고 단체를 벗어나 일반사회 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항이 미흡하므로 다른 법령에서 개별 자활공동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성·사회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직업안정법」상 공익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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