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22
고용서비스정책과-3542
직업안정법상 겸업금지 대상에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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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그리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겸업금지)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겸업금지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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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그리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겸업금지)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겸업금지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에 부당하게 구직자를 배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때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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