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21
고용서비스정책과-340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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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민원인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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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민원인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말하는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라 함은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정협업, 토건, 선박, 방호, 청소원, 타자원, 수도검침원, 자동차운전원 등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증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무부서만 기입하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무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해당 민원인이 근무한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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