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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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예능계의 고질적인 관행(금품수수, 성상납, 마약, 도박 등)을 근절하여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단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공급 사업권을 취득하여 난립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개별 단위 노동조합에서 연예인 근로자공급사업 하가 신청 시 특정 연맹으로 연예인 공급허가를 일원화 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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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예능계의 고질적인 관행(금품수수, 성상납, 마약, 도박 등)을 근절하여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단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공급 사업권을 취득하여 난립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개별 단위 노동조합에서 연예인 근로자공급사업 하가 신청 시 특정 연맹으로 연예인 공급허가를 일원화 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항제1호에서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4조에서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공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등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심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바, 해당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필요한 경우 허가 심사에 반영하여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연예인 공급사업을 특정 노동조합 또는 특정 노동조합 연맹으로 일원화하여 허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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